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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자녀장려금 재산기준
    2025 자녀장려금 재산기준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부 지원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재산 기준이 어떻게 되죠?” “집이 있는데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입니다. 신청 자격의 핵심 요건 중 하나가 바로 ‘재산기준’인데요, 오늘은 2025년 자녀장려금 재산기준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 중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지급 금액: 가구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지급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 신청)


    💰 2025년 자녀장려금 재산기준

     

    2025 자녀장려금 재산기준
    2025 자녀장려금 재산기준

     

    자녀장려금 신청 시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함되는 재산 항목:

     

    1. 주택 및 부동산
      • 주택, 상가, 건물 등 소유 부동산
      • 전세보증금 및 월세 보증금
    2. 예금 및 금융 자산
      •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 금융 자산
      • 보험 해지 환급금
    3. 자동차 및 기타 자산
      • 자동차, 오토바이 등
      • 사업용 자산 (사업장 및 공장, 기계 등)
    4. 부채 차감
      •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은 재산에서 차감 가능

    👉 “부채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순자산이 2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 재산 기준별 감액 제도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하: 전액 지급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 초과 금액의 50%를 감액하여 장려금 지급

    예시: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인 경우:
      • 초과 금액: 1억 7천만 원 - 1억 4천만 원 = 3천만 원
      • 감액액: 3천만 원 × 50% = 1,500만 원
      • 장려금: 원래 지급 금액 - 1,500만 원

    👉 “2억 원이 넘으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십니다. 

     

    1. 로그인 및 신청 메뉴 선택
      • 메인화면에서 ‘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2.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 자동 불러오기 기능 활용 가능
    3. 신청 완료 및 접수 확인
      • 신청 내역은 홈택스 > My홈택스 > 장려금 신청 내역에서 확인

    👉 “신청 완료 후, 6월부터 지급 심사가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집이 있는데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집이 있어도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 네. 자동차, 오토바이, 사업용 차량도 모두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Q3. 전세보증금도 포함되나요?
    → 네. 전세보증금도 재산 기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대출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차감 가능합니다.

    Q4. 재산이 2억 원이 넘으면 신청해도 소용없나요?
    →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신청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나요?
    → 정기 신청 기간(5월)이 지나도 9월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됩니다.


    마무리 요약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현금성 지원금으로, 재산 기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하는 전액 지급
    ✔ 1억 4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는 일부 감액 지급
    ✔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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