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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부터 신청방법 및 금액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2025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 2024년 귀속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금, 자동차,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3. 자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부양 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중증장애인 등록이 된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2. 2025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신청 방법
📌 홈택스 앱 설치하시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합니다.
3.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2,1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총소득 2,100만 원 ~ 7,000만 원: 자녀 1인당 50만 원 ~ 100만 원 차등 지급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2,5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총소득 2,500만 원 ~ 7,000만 원: 자녀 1인당 50만 원 ~ 100만 원 차등 지급
※ 총소득이 7,000만 원 이상인 경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지급 시기 및 주의사항
- 지급 시기: 정기 신청분은 2025년 8월 말 ~ 9월 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주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 허위 신청 시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2025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 재산, 자녀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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